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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임대차 해지에 대해 여쭙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3-25 21:07:48
추천수 0
조회수   833

제목

[질문] 부동산 임대차 해지에 대해 여쭙니다.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신가요.

가끔 들어와 몇 안 되는 게시물 제목만 스캔하고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손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실은, 하나 여쭐게 있어 로그인해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당연히 임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계약 해지하고자 하는데
중개인이, 세입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아닌데요.
해지 통보후 1개월이면 해지 됩니다.


중개인은 끝까지 아니랍니다.
당연히 오피스텔 주인은 중개인 말만 듣고 있습니다..



다시 현황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서 제목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임대 목적물 : 오피스텔 (공부상 업무시설)
계약 기간 : 묵시적 갱신에 의해 기한 정함이 없는 계약
전입신고 : 無 (사무실로 사용 중)



분쟁의 요약

중개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계약 해지 주장

본인 : 본 임대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며,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제목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임을
   내세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639조와 제 635조의 일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이 적용되어 
   1개월 후 해지 효과 발생




참고,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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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나 기타 법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부산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기는 하였으나
꽃이 만발합니다.
봄은 짧으니 시간 없다 마시고, 꽃나들이 준비해서
땡~ 하면 박차고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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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9-03-25 23:22:00
답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일반법인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5항에 의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법률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기간은 주택임대차와 동일합니다.)

남두호 2019-03-26 14:45:25

    감사합니다.

판례를 보니 상가임대차로 보고 있군요.
대항요건에 따라 주택임대차로 보기도 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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