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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 및 불법건축물 따른 계약해제 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3-09-09 18:21:14
추천수 0
조회수   418

제목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 및 불법건축물 따른 계약해제 여부

글쓴이

엄지훈 [가입일자 : 2009-11-06]
내용

안녕하세요이동준 변호사님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기에 글 남깁니다.


지인(임차인) 2009.08.29.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 통해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방수는 일주일 안으로 한다.”라고 양측 합의에 의한 약정을 하였으나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까지 미 수리된 상태입니다.


지인은 계약존속 중 특약사항 불이행(방수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인해 제품 파손이 되었는데조만간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가건물 지하층 본 목적물이 건축물상 임대를 할 수 없는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해당 관청에 신고하였고, 95일 부로  본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 위반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제품 파손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여부.


2. 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보증금이사비용복비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2개의 소송 예정 건이 10년이 훨씬 경과되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만료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사건번효: 대법원 201925937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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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인도 불법건축물을 20235월경에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위 판례처럼 민법 제766조 제1의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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