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성님께서 2013-08-30 19:18:3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입시 음악학원을 하고있습니다.
: 기존학원을 양도하고 새로이 학원을 오픈하는 가운데
: 기존 학원을 넘기면서 계약서에 "내년 2월까지 현학원의 학생및 강사를 데리고 가면
: 안된다 "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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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입시학원이다보니 부모님 세분께서 커리큘럼도 그렇고 또 학원 가까이 이사도 오시게 되어 우리학원에 자제분을 입원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혹 받으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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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학원을 양도하면서 좀 껄끄러운 상황도 벌어져서 저쪽과의 감정이 그리 좋은편은 아닙니다.
현 학원의 학생 및 강사를 데리고 가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 학원의 학생 및 강사에 대하여 그 이름과 연락처 등을 넘겨주고 오셨는지요? 만일 학생과 강사에 대한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넘겨주었다면
당연히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이며, 가사 학생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사실이 발각되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우려는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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