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님께서 2013-08-27 20:33:4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온라인 홍보일을 잠시 하던 중 작년 2월 모업체 블로그에 올렸던 이미지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내렸으나 고소를 해버렸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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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미 그 일을 접은지 1년이 넘었고 계약(계약서는 없음)이 종료된지도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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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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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에게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가 해당 업체에 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1년이 넘게 지난 일이고 또 연락을 받고 바로 해당 이미지는 내렸는데 이걸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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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가 책임져야한다면 해당법원(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하여 제가 직접 본 문제를 직접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다투시고자 하는 것을 다투어 보십시요
소송으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이미지를 바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올린 자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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