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님께서 2013-06-15 23:03:58에 쓰신 내용입니다
: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
: 몇개월 따로 살다가 다시 집(내명의)으로 잠깐 들어 오게 되었는데,
:
: 나가라고 해도 나갈 생각을 안합니다.
: ( 구두 수차례 통보 및 문자 )
:
: 지금 1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케 해야 내집에서 나가게 할수 있나요?
:
:
이혼후 다시 어떻게 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나요?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하였는지요?
만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 일단 형법적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고
대신 퇴거불응죄는 3회 이상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평화적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민사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판결문을 받고 집달관으로 하여금 강제퇴거조치 및 인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