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465번 글 올리고 예상대로 회사는 입찰에 성공하고 저는 얼마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까지 정산하면서 약속한 보수는 지급라지 않아서 지급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아무 답이 없습니다. 금액은 소액청구 요건보다 약간 많은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 노동부에 의뢰를 한 결과 이건은 급여로 볼수 없어서 강제 조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민사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측 태도가 너무 표리부동 해서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은데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약서 작성이 너무 허술했던것 같습니다.
연봉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입찰에 성공하는 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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