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5-14 22:07:27
추천수 16
조회수   1,050

제목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 문제는 삼촌들과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살인자라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싸인을 해줬기 때문에 유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고, 보험금도 똑같이 나눠달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젠 사촌오빠들까지 나서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섭고 떨리기만 합니다.

:

: 거기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저희 어머니께서 보험금을 나눠줘야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친척들에게 어머니를 살인자라고 말하고 새벽이든 밤늦게든 집으로 계속 전화해서 괴롭히는데 저희쪽에서 삼촌들과 이모께 대항할 수 있는건 뭐가 없을까요. 막내삼촌이 어렵게 사실땐 모른척하더니 이제와서 사촌오빠들까지 나서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귀하의 어머니를 살인자라고 고소한다는 것은

재산을 얻어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살인자였다면 고소를 하였을 것이고, 결국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오히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싸인을 한 것이라는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가 어머니라는 것도 역시

어머니에 대한 공로가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인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나누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돌아가신 삼촌이 그에 대하여 다른 친척들에게 나누라고 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유언장 등 근거가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 있어서도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이거나, 혹은 1년안에 증여한 재산인 경우여야 하므로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