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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5-07 18:30:09
추천수 14
조회수   1,207

제목

문의드려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배지훈님께서 2012-05-07 02:11:36에 쓰신 내용입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왓습니다

:

: 6촌친척 한테

:

: 제가 인터넷투자까페에 투자받는다고 글을올렷는대

:

: 경찰서에서 전화가왓구요.

:

: 이름가르쳐줄래서 안가르쳐주엇습니다

:

:

: 그러더만 핸드폰 명의자 한테 출석요구서를 보냇습니다,

:

: 핸드폰 명의자는 6촌친척이구요.

:

: 출석요구서를받앗습니다.

:

:

: 저는 투자도받지도않앗고,글한번올렷습니다

:

: 경찰은 제가누구인지 신분도모릅니다.

:

: 6촌도 모른다고 햇습니다,핸드폰사용자가누구인지

:

: 유사수신으로 조사할려고하는겁니다

:

: 투자를 받은적이없의니,피해자도없습니다

:

: 누가 신고,고발한것도아니구요.

:

: 경찰이 검색해서 찾은겁니다

: 2,3차 출두용구서보내면 6촌친척이가야하나요?

:

: 경찰도 명의자따로,글올린본인따로 알고있습니다

:

: 6촌명의자한테 2,3차 출두요구소보내면

:

:

: 저는 어덯게해야하나요?

:

: 계속 경찰 출두에불응할계획인대







범죄가 완성 즉 기수에 이르러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 내지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 판단하였다면



예비를 처벌하는 범죄는 예비죄로,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는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자와 실행자가 다른 경우에 형사처벌은 범행실행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명의자는 자신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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