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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지사 본사 고소 준비중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4-01 22:03:32
추천수 35
조회수   1,983

제목

프랜차이즈 지사 본사 고소 준비중입니다.

글쓴이

양광식 [가입일자 : 2003-03-11]
내용
2011년 8월초에 떡담이라는 프랜차이즈 떡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본사가 있고 각 도에 지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전북지사와 계약서를 작성 하여 가계를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후 좀지난 9월 중순경부터 한달 반정도 본사에서 전북지사로 재료를 보내주지 않아 가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경부터 다시 12월 말까지 잠깐 재료공급이 이루어 지다 12년 1월 부터는 재료공급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본사에서 지사에 재료를 안보내주는 이유는 돈문제때문인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도 지사에서 이곳 영업권을 가지고 있어서 재료를 저한테 줄수가 없는 상황 이구요.

1월부터 정상영업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가계를 넘겼습니다.

가계도 동종업종이 아니라 많은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대략 8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북지사 지사장은 돈이 없는놈 같습니다. 있어도 돌려놓았을것 같구요..

여기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전북지사와 하였지만... 본사에도 어느정도 재료공급을 못한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지사와 본사를 둘다 같이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전북지사에서 저한테 물류보증금과 전북지사에 맞겨놓은 물품까지 600만원은 저한테 바로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형사건이 안되는지요..? 계약서 상에 물류보증금으로 가맹점 해지시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본사, 지사 모두 상종못할놈들이고 피해금액이 너무커서 민사 고소를 할려는데. 본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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