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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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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3 2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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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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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완 [가입일자 : 2006-02-19]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해서 이곳 저곳 알아보다 현재의 곳과 먼곳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고 부동산 아줌씨의 빨리 가계약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갈수 있으니 당장계약금을 걸어라 해서 한두시간후 계좌 이체를 통해 집 주인에게 입금(2,000,000)을 했습니다(매매대금167.500.000)

그런데 다음날 아이엄마가 그곳을 버스로 갔다오더니 도저히 멀어서 갈수 없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및 게약금 10%넣는것을 하지않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혹이것을 다는 아니지만 반환할수 있는법이 없나요

2,000,000이면 제겐 엄청큰돈인데요

주인과 부동산 아줌씨에겐 연락을 해보았지만 포기하라는 식입니다

원래 저는 콤콤해서 실수를 잘하지 않는데 그날 부동산 아줌씨 재촉으로 이런 실수가

미칠것 같아요 먹지도않고 휴가도 않가고 모은돈인데

성질같아선 .....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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