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재판에서 패소하였다는?선고를 2017년 12월 14일에 담당 변호사가 송달받았고, 저는 그 사실을 2018년 1월 12일 오늘에야 연락받았습니다.?
이미 한달정도 되어 항소 할 기회를 놓쳤고,?그동안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금은 5천5백만원이고 이자는 500여만원 입니다.
담당 변호사는?한달간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제가?항소할 기회를 놓친것에는 아무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호사의?실수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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