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께서 작년에 승천하셨습니다.
생전에 건물 두 채를 증여하여 주셨습니다.
둘이 별 탈없이 잘 산다는 가정 아래,
시가 20억 상당의 원룸 건물(24실 만실 시 월 960만원)
의 지분 50프로.
시가 30억 상당의 건물 중(월 1천만원) 30프로, 손녀(즉 저의 딸), 와이프 앞으로 10프로의 지분을 증여하였읍니다.
제 딸의 지분은 차치하고,
시아버지께 받은 며느리의 기증여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없으며, 실생활 상, 형식적인 겉치레 정도만 했습니다.
결혼 10여년간 부모님이 제 집에 오신적은 5차례도 안되고,
전반적으로 며느리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괞찬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가 문제입니다..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요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분을 환원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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