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요.
계약시 계약금 2천만원중 2백만원을 부동산에서 대신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난후 2~3일후 매수자가 변심하여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후 대납한 2백만원도 다못주겠다고 하며 버티고 있고
매도인은 다른 물건을 계약하여 잔금치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1. 다른 매수자와 계약을 하려면 기존 계약취소(무효)를 통보해야 하는데
내용증명 발송등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혹시 문자로 통보하면 법적효력은 없나요??
2. 소송진행시 판결이전에는 이 오피스텔은 또다른 매수 대기자 한테 매매를 못하나요?
3. 소송기간과 비용, 받아낼수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기타 다른 전반적인 참고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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