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첨음 올리다 보니 좀 정신이 없네요.
2천 이하는 소액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도통 뭘 준비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2010년 10월-2011년 11월에 걸쳐,
7건에 걸쳐 외주로 책 디자인 작업을 했으나
아직 디자인 비용을 못 받았습니다.
책은 출간되어서 서점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연락하면 어렵다고 하며 월말에 수금되면 준다고 하기만 할 뿐
실지로는 입금이 안되네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대신 작업 완료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차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만 별 효력은 없는 건가요?
소액재판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사무소(?)에 의뢰는 하는 방법이 나을까요?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야 좋을까요?
방향 잡아주시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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