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에는 아예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는데
여기서는 헌법에 싣자니 야당이 동조 해줄리 만무하고
청래 옹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하던데
푸~ 원래 그려려니 ......
헙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건 법률위헌 여부 /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끼리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다섯가지만 써있고, 순서도 법원 뒤에 있는데 ....
이러니 재판 소원권을 국민 기본권 차원서 넣는건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드는 격 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
신의 뜻이니 왕의 명령이면 간단하긴 하겠지만
절차를 만든건 독재나 위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 절차 역시 헌법 만들고 헌법 가지고 구체적 법을 만들고
법 가지고 구체적 시행령(명령) 조례, 규칙 같은걸 만드는건데
헌법 조항에 없는걸, 법 가지고 헌법 기관에 권한을 주는 격이니
꼬리가지고 몸통 흔드는격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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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 하지 않고 서두르는건
서둘러 공로를 세워야 나중에 생색내기 용으로 써먹기 위한
속내 아닐까
물론 창작 소설이지만 .....
비명계에서 나중에 헤게모니 장악시에 또는 정부 위기시 써먹기 좋고
마치 대선 때 압도적 표차로 이겼으면
다 내 덕이다 하였을 것이라는 식
내란덮밥이 식기 전에, 늦기 전에 해 놓아야
이래저래 계산해보니 였을테고
진정성이야 어쨌든 자기편 구원용이라면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
친명은 딜레마로 갈테고
대법관은 숫자가 없지만
헌재는 9명 규정이 되어있으니
4심제라 우기고 재판 지연 우려도 나오는 것이고
6월 항쟁이후 같은 우군끼리도 단일화 못한거 보면
정치에 목숩 건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듯
유신 시절도 겪었는데 하물며 ...구접스럽게 길게 쓸 일도 없고
알수록 웃음 나는 세상살이
보기에 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인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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