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재 채널대로 그대로 사측입장을 반영하면..법에 저촉되지 않아요..실제..극단적으로 소송에가면요..그러니까 청문회를 저렇게라도 하는건데...저게 바로 법꾸라지의 전형인거고.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배보상이 아닌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퉁치는.거구요...그래서..결국에 이렇게 터진거에요.....올린 우원재 채널은 그야말로 쿠팡측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을 걸었는데 그게 과연 뭐겠어요....
이런게 인지 부조화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