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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봉주 구라미투 판결 결정적 부분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0-01-24 09:36:15
추천수 3
조회수   1,021

제목

(펌) 정봉주 구라미투 판결 결정적 부분들

글쓴이

이웅현 [가입일자 : 2002-09-29]
내용
 

(펌)









"피고인과 피해자 A는 2011. 12.23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쌍방 동의하에 포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강제포옹"부분을 제외한 것도 아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술1: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구라시안에 그 피해자란 녀석이 말하길 뽀뽀시도에 불쾌해서 황망히 뛰쳐나오니 눈이 내리고 어둑어둑한데..


 


요따구 무슨 영화속 장면같은 소릴 했었죠.


 


포옹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답니다.. 이건 재판과정서 서로 합의된 당시정황입니다.


딱 팬미팅형식 그대로 만나고 헤어진 겁니다. 수상쩍은 성추행은 그 "피해자"란 녀석 상상력 초과거나..그냥 구라거나..


 


 


 


 


"성추행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A는 1.3.4차 기사를 통하여 "입술이 스쳤다"는 목소리를 낸 일이 전무하였고 4차기사에서는 피고인이 [급하게 다가와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 악몽의 전부라고 하여 입술스침과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단언한 적도 있다. 이에 피고인이 -중략- 반박하자 -  A는 그로부터 8시간쯤 후에 보도된 7차 기사를 통하여 비로소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스쳤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입술스침은 여론 간보며 창조된 표현이란 얘기죠.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와의 친교를 과시하고 다녔던 듯.. 허언증이 의심됩니다.

서어리 기자라는 촉매를 만나 확대됐겠죠.



증거라던 e메일 등은 아예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은 모양. (그 e메일 지금도 수상하죠)


 


 


 


 


 


이렇게 세상엔 개 쌍또라이들 천지네요.. ㄷㄷㄷ


 


 


2심으로 가도 구라시안과 "피해자" 구라씨가 이길 가망은 없습니다.


 


정봉주 전의원. 다시 정치 하시더라도 사람 너무 쉬이 믿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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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20-01-24 15:42:53
답글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어렵게 드러나지요.

박진수 2020-01-25 07:28:39
답글

자 그러면..,

이 건을 기획한 썅종자 새끼가 있을거 같은데.. 어떤 썅종자 새끼일까요...

한사람 인생 완전 고꾸라지게 하려고 기획한 썅종자 새끼...

그 새낀 쌔려잡아 쌩가죽을 배껴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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