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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29 17:08:55
추천수 0
조회수   272

제목

전세금 보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정우철 [가입일자 : 2003-04-07]
내용
아쉬울때만 찾는

눈팅 불량회원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시 확정신고만 하면 전세금을 우선 보장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 들은바, 확정신고시, 어느 한도금액만 보장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구태여 돈들여 전세권설정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는데,불안하면



법무사에게 의뢰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들은바, 확정신고시, 어느 한도금액만 보장된다고 들어서요.



잘 아시는 분의 자상한 자문 구합니다.



답변분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년말년시 잘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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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찬 2009-12-29 17:55:52
답글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는 거의 동일하게 순위보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br />
우선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에 대해 인터넷 찾아보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br />
'한도금액 보장'이라고 하신 부분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br />
이 부분은 선순위 저당권 일자와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br />
<br />
확정일자로 순위보전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후순위 채권과 물권에 우선하여

정우철 2009-12-29 22:56:19
답글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br />
한가지더 여쭈겠읍니다.확정일자 신고 날까지는 등기등본엔 채권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그러면 세입자가 전세금이 선순위로 보장받을수 있는건지요?

최경찬 2009-12-29 23:17:21
답글

물론입니다.

성진호 2009-12-29 23:48:39
답글

좀 미세한 틈인데,<br />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하는 시점이 그날 자정입니다. <br />
그래서 예전의 어떤 글을 보니,<br />
같은 날 확정일자와 집주인의 대출 신청이 있으면<br />
대출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br />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최경찬 2009-12-29 17:55:52
답글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는 거의 동일하게 순위보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br />
우선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에 대해 인터넷 찾아보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br />
'한도금액 보장'이라고 하신 부분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br />
이 부분은 선순위 저당권 일자와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br />
<br />
확정일자로 순위보전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후순위 채권과 물권에 우선하여

정우철 2009-12-29 22:56:19
답글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br />
한가지더 여쭈겠읍니다.확정일자 신고 날까지는 등기등본엔 채권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그러면 세입자가 전세금이 선순위로 보장받을수 있는건지요?

최경찬 2009-12-29 23:17:21
답글

물론입니다.

성진호 2009-12-29 23:48:39
답글

좀 미세한 틈인데,<br />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하는 시점이 그날 자정입니다. <br />
그래서 예전의 어떤 글을 보니,<br />
같은 날 확정일자와 집주인의 대출 신청이 있으면<br />
대출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br />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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