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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1-30 17:48:10
추천수 0
조회수   642

제목

실업수당(?)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박부경 [가입일자 : 2009-07-03]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도 점점 다 끝나가고 한해 마무리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지요?



소득공제와 실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는 맞벌이 부부구요.



조만간 출산 예정으로 와이프가 업무를 쉬려고 합니다. (한 1년정도)

이후 직장은 현재 직장이 아니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현재 직장에서 출산 휴가를 받으면 내년2월까지는 직장이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수개월간은 직장이 없을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또 이런 경우 내년말 소득공제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참. 그리고 현재 장인, 장모님께서는 은퇴하시고 의료보험이 와이프에게

엎어져 있는데 와이프가 퇴사하게 되면 장인, 장모님, 처남, 와이프 모두

저에게 의료보험을 엎을수 있는지요??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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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2009-11-30 17:53:31
답글

1.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함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2. 소득공제 때 부양가족 등록하시려면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darkstar@innoace.com 2009-11-30 17:57:12
답글

1. 실업수당은 현재 근무한 회사에서 노동부에 퇴직 신고를 할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와이프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상의하십시오.<br />
2. 실업수당 수급 후의 부양가족 등록 문제 - 다음 분에게 패스<br />
3. 의료보험 문제는 장인, 장모님, 와이프 모두 가능한데 처남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박부경님께서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상우 2009-11-30 17:58:30
답글

2. 당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 부양가족등록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3. 직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남은 안될겁니다.

박부경 2009-11-30 18:00:11
답글

이야~~영환님, 정섭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옮기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군요. 참. 근데 처남은 이제 대학생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보가 되어야 할텐데. 한번 물어봐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박부경 2009-11-30 18:01:00
답글

상우님 감사합니다. 처남도 되어야 할텐데요. 만일 처남이 안되면 처남은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방법이 없나요?

darkstar@innoace.com 2009-11-30 18:01:03
답글

2. 네이뇬~ 검색시에는 실업수당 수급후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된다네요? 물론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1월-2월까지 월급 받으시고 나머지 몇개월은 실업수당 받으실텐데 그러면 대략 연간 소득이 부양가족이 될수 있는 것보다는 초과되지요

전상우 2009-11-30 18:05:28
답글

처남은 확실히 박부경님 부양가족으로 안될겁니다. <br />
처남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지역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던지 해야죠.

김영환 2009-11-30 17:53:31
답글

1.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함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2. 소득공제 때 부양가족 등록하시려면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darkstar@innoace.com 2009-11-30 17:57:12
답글

1. 실업수당은 현재 근무한 회사에서 노동부에 퇴직 신고를 할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와이프님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상의하십시오.<br />
2. 실업수당 수급 후의 부양가족 등록 문제 - 다음 분에게 패스<br />
3. 의료보험 문제는 장인, 장모님, 와이프 모두 가능한데 처남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박부경님께서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상우 2009-11-30 17:58:30
답글

2. 당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 부양가족등록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3. 직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남은 안될겁니다.

박부경 2009-11-30 18:00:11
답글

이야~~영환님, 정섭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옮기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군요. 참. 근데 처남은 이제 대학생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보가 되어야 할텐데. 한번 물어봐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박부경 2009-11-30 18:01:00
답글

상우님 감사합니다. 처남도 되어야 할텐데요. 만일 처남이 안되면 처남은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방법이 없나요?

darkstar@innoace.com 2009-11-30 18:01:03
답글

2. 네이뇬~ 검색시에는 실업수당 수급후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된다네요? 물론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1월-2월까지 월급 받으시고 나머지 몇개월은 실업수당 받으실텐데 그러면 대략 연간 소득이 부양가족이 될수 있는 것보다는 초과되지요

전상우 2009-11-30 18:05:28
답글

처남은 확실히 박부경님 부양가족으로 안될겁니다. <br />
처남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지역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던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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