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기에 글 남깁니다.
지인(임차인)은 2009.08.29.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 통해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방수는 일주일 안으로 한다.”라고 양측 합의에 의한 약정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까지 미 수리된 상태입니다.
지인은 계약존속 중 특약사항 불이행(방수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인해 제품 파손이 되었는데, 조만간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가건물 지하층 본 목적물이 건축물상 임대를 할 수 없는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해당 관청에 신고하였고, 9월5일 부로 본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 위반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제품 파손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여부.
2. 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보증금, 이사비용, 복비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위 2개의 소송 예정 건이 10년이 훨씬 경과되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만료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사건번효: 대법원 2019다25937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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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인도 불법건축물을 2023년 5월경에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위 판례처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