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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해준 예술작품(그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3-01-27 0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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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여해준 예술작품(그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이용석 [가입일자 : 2000-01-26]
내용




1. 2년전 10년간 알고 지낸 사업가 지인에게 매장 인테리어를 위해 그림 10여점을 무상으로 대여해 줬습니다.

   (대여기한 2022년 12월까지)




2. 작년 지인은 사업의 급격한 자금난으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지게되고, 투자자(채권자) A와의 채무이행각서에 따라 직영점들의 소유권과 집기일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2022년 8월)




3. "가" 매장의 부동산 소유권은 이전되었고, "나"매장은 임대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게 되면서 "나"매장의 모든 집기와 그림작품들은 "가" 매장과 A의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가"매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모든 그림을 걸수 없었기때문에 5점의 그림들은 창고로 이동됩니다. 2022년 10월)




4. 한 때 투자자 였던 A와 지인은 "가" 매장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며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5.  2022.12월 중 A의 사모가 그림에 대해 물었고, 지인은 그림들에 대해 대여품임을 밝히고 12월 중 반환해야 하는 것임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6. 그 이후 그림문제로 지인과 A와의 다툼이 있었고, 현재 A가 제 그림들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의 입장은 당연히 본인 소유의 물건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나"매장의 갑작스런 퇴거 일정에 그림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한 때 본인 소유였던 "가"매장에 대여기한인 12월 말까지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A와 채무이행으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매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상태여서 A의 행동을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지인이 모든 작품의 반환을 먼저 제안하였으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산 된 바 있어, 지인이 의도적으로 제 그림을 넘긴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지인은 저와 변호사 상담에 동행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A는 그림을 염두해 두고 계약(채무이행각서)을 하진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A는 그림이 대여품인 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A는 "나" 매장에서 직접 그림들을 옮겼습니다.




A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 그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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