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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람) 차량 말소 관련 면책여부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2-07-25 0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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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4

제목

(급람) 차량 말소 관련 면책여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엄태준 [가입일자 : 2009-11-06]
내용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지인이 인쇄업을 합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에  20년 가까이 인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곳 간부가 지인에게 "내가 현재 무면허라서 차량 한 대를 니 명의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으나 인쇄 거래 건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줬는데 문젠 그 차량은 회사 간부(이미 음주운전 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인에게 "간부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면 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고 하며 "하루속히 말소처리하라"고 충고했드랬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요구(차량명의 건으로 이혼당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함)로 차량 원주인은 말소처리에 동의 해주었고요. 오늘(7/25) 말소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말소 처리 후 간부 성격에 봤을 때 차량을 운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감방까지 갔다온 전력이 있으니까요. 


 


차량 말소 이후 만약에 간부가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인에게 민형사상 책임(말소차량에 대해 관리 부실 건으로)이 있을까요? 말소 후 폐차 처리까지 해야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상황이 그렇치 못합니다. 차량은 여전히 간부가 소유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한 바로는 2가지로 갈리네요.


 


1. 말소 후 내용증명으로 점유하신 분에게 고지해주시면 면책. 


2. 대포차가 되어 일부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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