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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약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0-12-16 11:06:07
추천수 0
조회수   2,463

제목

중개수수료 계약서

글쓴이

이후민 [가입일자 : 2004-02-12]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자 간에  방역 마스크 매매를 중개하게 되어



 관련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짜리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파일 첨부는 안되네요)



 궁금한 점만 여쭤봅니다.



 현재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시점에  계약을 해두어야 나중에



 다른 말이 없을것 같아서 작성합니다. 당사자는 4명인데 1명이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받아서 분배해주는 구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금액과 바이어 이름이 아직 (판매자는 계약서에 표시됨) 확인되지

     않아서 (바이어 앞에 있는 에이전트와 협상 진행중)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고 나중에 확정되면 수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 들은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서 어떤 건에 대한 수수료인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요?



 2. 계약금액이 없어도 공증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계약금액이 꼭 있어야 한다면 공증비용은 계약금액에 비례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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