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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0-07-0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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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1

제목

안녕하세요.

글쓴이

김동교 [가입일자 : 2003-09-22]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주택가 골목상권에서 작은 업장을 11년째 꾸리고 있습니다.

몇년전 저희 가게가 속한지역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하고 저를 비롯한 몇몇 임대 상인들과 소수의 세입자들만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11년전 갑작스레 직장을 떠나게되며  집사람과 둘이 고생해서 유지해온 일터를 아무런 보상없이 잃고 쫒겨나야 한다는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제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명도를 5월말에 한다고 하였는데, 등기부 확인을 해보니 이미 4월에 넘긴 상태 입니다.

아직까지 주택조합측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같은건 오지 않은 상태이고,

월세는 건물주에게 계속내고 있음에도 건물주는 청소및 관리해주시는분께 6월이후 관리하지 말라고 하는등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분은 월세를 계속내야 저항력을 가져, 후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시고

( 일부 상인들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개발에 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찌될수도 알수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고 이미 명도가 조합으로 넘어갔으니 월세를 내지말고 최대한 버티며 옮길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이야기 인지 모르겟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보상없이 빈손으로 쫒겨나야 하는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게시판을 통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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