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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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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홍재표 [가입일자 : 2008-03-08]
내용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설비업체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시공사 직불조건)을 하여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처음부터 직불 수령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장비(냉동기) 납품( 2019.5~6월) 한이후 설비업체에서 배관,전기,자동제어를 구성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 시운전 직전 건축준공단계부터는 시공사와 설비업체간 다툼이 있어왔고 "설비업체에서 지급요청이 없다."하여 대금을 직불하지 않았습니다.



참다참다 (설비업체와는 채권양도계약체결) 시공사를 상대로 직불내용을 근거로 대금지불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2019년11월말 건축물 준공은 되어 현재 오피스텔 후분양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시행사=건축주 ) 

냉방시운전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시공사에서 설비업체에 공사를 다하지 않았다(공사누락)하여 추가 정산을 하지않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합니다.



시공사와 설비업체간 소송이 시작되려는 상황에서 저희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되서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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