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계좌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통장과 자동이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관리비나 가스요금 등은 쉽게 정리가
되는데...
어느 개인 1인에게 매월 15,000원의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 이름)
입금기간은 ~2099년까지로 되어 있고
추측컨대 주식정보를 받는 댓가로 매월 사용료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도 개인정보라 입금받는 사람의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계좌를 정지 또는 자동이체를 해지해도 괜찮을지요?
작은 금액이지만 언제까지 뭔지도 모르는 금액을 자동이체를 할 수 는 없고,
또 무작정 자동이체를 해지하자니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싶어 찝찝하기도 하고요.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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