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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아닌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9-07-03 18:11:26
추천수 0
조회수   2,315

제목

(,학대가 아닌지요?)

글쓴이

주선태 [가입일자 : ]
내용
안녕 하세요, 이 동준 선생님?



오랜만에 메일을 보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고용주가 있습니다.

고용인인 제가 규정대로 일을하다가 왼쪽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서 도저히 일을 못할상황이였는데, 병가(아파서 휴가 내는것)를 내기위해 진단서를 정형외과에서 발부받아 제출을 했는데, 교용주가 저에게 현상황에서 왼쪽손으로 들수있는 무게와 오른쪽으로 들수있는 무게를 진단서에 적어 오라해서 적어서 냈더니만, 오른손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니, 병가휴가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6주정도 반 기브스 상태로 하고, 약을 복용하고  오른손으로 겨우 일을 했습니다.







또다른 이야기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청소를 합니다.

저는 정식직원이고 제근무처에 칸츄렉타 사무실에서 나와 일하는 여자가 저와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여지는 저보다 5년 더 빨리 와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이여자는 일이 많다고 언제나 불평불만을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위에 메니져 지시로 그여자가 하는 일을 제가 다 떠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감사에 걸려 이 여자가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오전10시에 출근 오후 7시30분에 퇴근 합니다.

징계를 받고 난후 결과는 오전에 근무를 못나오는것이였고, 오후3시30분 부터 오후 7시30분 까지 일하는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과가 난후 저는 근무처 책임자나 칸츄렉타 사무실에가서 물어봐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여자가 오전에 해야할일을 저가 더 떠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여자가 해야할일 까지 고용주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여일 혼자서 두사람 일을하다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학대한것이  아닌가요, 안그러면 인권유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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