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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제 대상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9-06-11 0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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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46

제목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제 대상자

글쓴이

이명철 [가입일자 : 2007-10-20]
내용
 

아버지 앞으로 읍사무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고 암 수술로 인해 말은 못 하고 듣기만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성대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일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는 주택을 작은 고모한테 준다고 말씀하셨고 저희한테 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연락은 없었고 
작은 고모는 자기가 사는 집에서 일부 이삿짐을 할머니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은 고모한테 넘긴 줄 알았습니다.

통지서에 있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상속 이전이 전혀 이루지 지지 않았다. 
아버지 형제가 3남 2녀
인데 큰아버지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제외 
그다음이 아버지가 상속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함 
재산세를 누군가 대표로 내야 하기때문에 아버지가 상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버지 한테 통지서 날림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작은아버지한테 상속의 권한이 생기고

장녀는 상속 권한이 없고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장녀한테 상속 기회가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집을 절대 작은 고모를 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 법무사 등 비용 및 처리 시간

고인 상속재산 조회 시 손해가 클 경우 재산상속 포기해야 되는 경우


재산상속을 신청하면 앞으로 아버지 형제들과 

법적인 처리 및 비용 시간 등 여려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산 상속을 하려면 아버지 형제들과의 동의 및 허락이 필요한가요?
건물만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재산세는 4000원이라서 현재 재산으로서 가치는 크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재산세 금액이 적어서 재산세는 따로 발부 되는건 없습니다.

땅은 삼척시 소유입니다. 읍사무소에서 등기부 등본은 없어서 아버지 형제들과 상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제 확인할 수 있는건  건축물대장에서만 이력조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고모가 상속 명의 이전을 안 한 건
상속사가 허락을 못해서 그냥 놔둔 건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고모한테 준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상속자 순위에 못 들어가면 상속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집에 월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월세금을 작은 고모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속도 하지않고 재산상속 포기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건가요?
그럼 만약에 할머니 한테 빚이 잇으면 전부 상속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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