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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터전을 잃게 될지도모르겠습니다 관심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9-06-05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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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6

제목

가족의 터전을 잃게 될지도모르겠습니다 관심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지웅 [가입일자 : 2003-01-14]
내용

사건내용 정리입니다

  계약자본인

건축 및 분양자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통화 2달전)

토지소유주 :(실제로는 아들 ,건축 및 분양자명,모친 명으로 땅을 소유중, 모친명의의 땅은 지인명의로 이전한상태임)

 

 

 

사건의개요

 

201711월경 건축 및 분양자이 건축하여 분양하고있는 5동의 전원주택중 김지웅은 (도로지분포함 130평정도)의 전원주택을 건축분양자과 계약하여 입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과정에서 건축 및 분양자가 그 지역이 본인소유의 땅과 집임을 강조하여 저는 별의심없이 계약과 입주를 진행 했습니다 총금액은 45천(토지는 평당170으로계산) 이었으며 1억은 지급하였고 나머지금액은 입주할 집이 속해있는 융자2억과 남은 15천은 201911월에 주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흥쾌히 입주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주변이웃을 통해 토지소유와 집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가족이 살 집에 대한 욕심과

건축분양자의 설명(우선받은 1억으로 전세권은 해제할수있으며 땅주인과의 문제는 자신에게 권한이있어 해결할수있으니걱정하지말라는 답변)으로 인해 입주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실제 받은돈으로 전세권설정은 진행하지않았습니다

 

입주후 건축분양자는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얼마후 동네분으로부터 땅주인 토지소유주가 한번 보자는 연락이 전해져 만나게되었습니다

첫만남에서는 가벼운 술자리와 함께 얘기를 나누게되었고 중간에 따로 자리를 옮겨 건축분양자토지소유주 본인과의 관계 문제들을 전해듣게되었고 각종서류들을 보여주며 토지소유주는 건축분양자에 대해

모든 권한을 빼앗고 내쫒을 것이니 걱정하지말고 땅을 우선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역시도 건축분양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부분에 어느정도 동의를 하고 이후 수시로 왕래를 하며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의 땅과 다른 일부필지가 어머님 명의인데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다른 땅도 다 빨리넘겨야한다는 말을 듣고 김지웅은 제가 그땅도 함께 명의만받아두 었다가 필요할때 돌려드리겠다 건의를 하였습니다 김영각도 그럼 좋다하여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건축분양자에게 승계받을 2억 융자금에대해얘기가나왔는데 토지소유주이 김지웅이 매입할땅의 융자금은 건축 및 분양자2억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름의 3억이 어머님명의의 땅에 있는데 그융자가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에 속한 융자라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의 토지는 어머님명의 집은 건축분양자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웅은 그때부터 약4개월간 2억이아닌 3억에대한 이자를 건축분양자가 아닌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추후 융자부분은 토지소유주가 소개한 은행융자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결과 제가 소유하고자하는 토지와 집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승계조차도 불가하다는 은행담담자의 말을 듣고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않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주는 김지웅이 토지소유주에게 땅을 줘서고마운 마음에 이자를 내기로 해놓고 안주고 있다며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는상태입니다)

 

토지소유주의 모친명의 토지계약후 토지소유주이 원해 공증을 진행하고 토지를 이전하려했으나 토지만의 이전이다보니 취등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실제 계약은 진행되지않고 미뤄지게됬으며

그사이 토지소유주는 다른방법을 찾고자 구치소에있는 건축분양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하며 고소등의수단으로 압박하여 구치소에서 우선 건축분양자의 인감을 받아내어 우선 명의이전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자하였습니다 김지웅은 그말을 따라 진행을 하였습니다 건축분양자는 구치소에서 나오면 바로 토지소유주와 합의하여 명의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일단 김지웅은 건축분양자를 기다리기로 하였고 토지소유주도 그러면 나오면 꼭 인감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건축분양자는 인감을 주려했으나 토지소유주의 의도를 알고 토지소유주과 합의를 좀더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건축 및 분양자는 자기가 계약한 170+일부금액은 어느정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고 토지소유주는 무조건 평당 230만원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 김지웅은 의심과 걱정이 토지소유주에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왜그런데 건축분양자를 고소하지 않는거냐고토지소유주은 김지웅이 하면 자기도 할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또다시 물었을 때 "자기는 돈만받으면 되"라고 말하길래 문제가 된다싶어 그이후부터

저는 그럼 나도 230에 매입할수 없다 건축분양자와 토지소유주가 합의 한데로 따라가겠다고입장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주가 소개해준 법무사겸 공인중계사도 제게 토지소유주가 자기에게 김지웅이 찾아오면 토지를 우선매입해도 아무문제없다라고 얘기해달라고했다면 서 그래도 문제있는게 맞다

건축 및 분양자와의 계약서가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수밖에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융자금액2억부분도 토지매입과 연결이 힘든 부분등 여러가지문제로 저도 토지소유주에게 건축분양자와의 합의를 권했으나 요지부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라 다만 바뀐건 어머님 명의의 땅전부가 아닌 제가 입주한 집의 토지만 계약대로 매입하라는 주장입니다
김지웅은 건축 및 분양자토지소유주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것입니다

 

그에 토지소유주는 계약을 했으니 무조건 진행하고 자기땅에 살고 있으니 땅사용료 (아들김의겸의

3억에 대한이자)를 내놓으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소송을 통해 저를 내쫒을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웅은 우선 이사를 가고싶지는 않으나 상황이 그렇다면

건축분양자에게는 계약취소 및 전세권설정된 집을 자기 토지라고 속이며 매매까지 진행하였으니 배임과 약속한내용이 진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으로 사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기지급한 부당한 이자대금 반환과 거짓조건으로 진행된 계약취소 무단주거침입등으로 대처하고 싶으며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진행한 계약임을 강조할 생각도 있습 니다( 100평정도의땅이아닌 300여평의 땅을 계약한경위,현재도 어머님명의의 토지는 다른 사람 으로 명의이전),

이전 지인으로부터 토지와 집에대해 가처분신청을 해주란 건의도 받았는데 토지소유주와 형동생하던 정 때문에 안한 것을 후회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화를 통한 욕설과 협박도 있으나 핸드폰 녹음기능 고장으로 녹음이되지 않아 어지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오로지 땅값230만원을 누구에게든 받아내는게 목적이었다 생각됩니다

 

지금도 날라온 내용증명을 보면 제가 사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3억융자도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집의 일부가 포함된거다 라고하여 그럼 나하고 상관없지않느냐했더니 그건 니가 고맙다고 낸다고한거다라고 말을 바꾸며 이후는 무조건 제가 낸다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지 170만원 부분은 우선땅을 꼭 넘겨야겠으면 170에 우선 계약하고 이후 유대열과 합의가되면 그에따라 지급하겠다 그사이 유대열에게는 어떤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기다리겠다하여도 막무가내로 230에 계약 진행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 230만원에 진행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건축 및 분양자와의 문제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모른체할것이 뻔하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건축분양자와 토지소유주가 합의 봐야할 내용이 되려 제가 건축분양자와 긴 다툼을 해야할 상황으로 바로 변질되며 45천만원의 집을 5-6억에 제가 매입해야할 상황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토지소유주 당연히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난땅값만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 자신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구요

어찌 대처해야할지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이하는 토지소유주가 보내온 내용증명이며  서로의 입장이 다를수있으니
냉정하게 봐주시길바라며  함께올렸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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