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계 부정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7-12-15 16:02:40
추천수 2
조회수   1,824

제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계 부정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글쓴이

이경태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도 매번 답변글 감사 힙니다.

내용은... 202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계 부정이 외부 회계감사(지역시) 결과..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입주다 대표 회의는 주측 사람이 2년마다 번갈이 가며 했다고 합니다.

현재 회계 통장 열람도 관리 사무실측에 요청을 해도 보여 주지를 않습니다

주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정 업무 지출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지출 증명서류조차 없습니다.

해당시에서 감사를 하였는데... 증빙서류 미첨부가 대다수 이며.. 퇴직자에게도 명절 떡갑 명목으로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2015년 퇴사자에게 2016년에...현금으로 지급/ 증빙자료 없음)

아파트 관리 업무와 관련된 해당 업체도 이행증권 조차 발행 된적도 없고...

과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과. 상계 처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고..

해당 시에서 과태료 처분및.. 환수조치라는 결과보고서를  확인 하였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 요청시에도 아파트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 해서.. 동의 받을때도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 회손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었습니다.

이럴때는 입주민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고발 고소등.. 대처 방안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 하시고.. 매번 감사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