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빌라 3천 45만원 입주했구요 건물주 빌라 6개정도 안팔려서 월세전환 해서 제가 입주했습니다
3년 살았구요 부동산에서도 3천만원 무조건 우선 변제 된다고해서 다른거 보지않고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 바로 했으나 확정일자 제가 경매 들어가는거 알고 급히 확정일자 받았구요
건물주 빛으로 건물지어서 감당이 안되던지 6개월전 경매 들어간다던 통지를 받고 보증금 받기위해 계약서등 서류를 아버지친구분 법무사 통해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어제 낙찰받으신분 집으로 방문하셨더라구요 1억7천 받으셨다 했습니다 영광농협 압류건 금액 6억 넘는걸로 알고 있구요 법무사님 다음절차 궁금해서 문의했더니 낙찰받은금액 영광농협 압류한 금액보다 적어서 저는 돈을 한푼도 못받을거 같다는 믿을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빌라 저희포함 5~6채정도 경매넘어간걸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 저는 당연히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런일이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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