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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지난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7-11-13 00:47:19
추천수 4
조회수   2,039

제목

10년이상 지난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한승만 [가입일자 : 2001-10-19]
내용


 안녕하세요.

 10년이상 지난 아파트 매매관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2003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전에 구매한 아파트 등기상에 매매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매 금액이 1억4천2백만이었고, 등기를 낼때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근데 등기를 낼때 작성된 매매 금액이(법무사 직원이 직접 작성함) 1억이 빠진 4천2백만으로 기재되어

 등록이 되었습니다. 취등록세도 그만큼 적게 내게 되었고요.



 실제 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는 정상인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등기가 난 상태입니다. 등기상으로 볼때 다운 계약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무사를 찾아갔으나, 당시 직원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범무사는 상기 내용을 확인했고, 등기를 낼때 매매 거래서도 그 직원이 작성한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서 매매 금액을 원래대로 바로 잡고 싶다고하니, 지금은 안되고 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 등기를 

 분실한 걸로 하고 원래 금액(1억4천2백만원)에 대해 법무사가 보증을 서서 등기를 다시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해서 지금 원래대로 해달라 1억에 대한

 추가 취등록세는 내겠다했습니다. 추징금 얘기도 하길래 그건 법무사에서 잘못한 것이니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거래서는 있지만 실제 금액이 거래된 증거(현금 거래)없어서 

 등기를 다시 낼 수가 없다고합니다.



 현재 당시 법무사 직원은 연락되었으나 오지 않고 있으며, 법무사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대로 해줄 

 의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안되면 법무사 본인 입으로 형사고발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원만히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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