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1. 할아버지 3 형제 선산 구입, 공동지분등기
2. 큰할아버지 사망 - 큰할아버지 지분 큰집에서 상속 지분등기완료
3. 막내할아버지 사망 - 막내할아버지 지분 상속 지분등기 완료
4. 둘째 할아버지 사망(1965년) ; 슬하 2남 1녀, 할머니 사망.
저희집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 장남 ; 1962년 행방불명, 현재까지 일체 연락이 끊긴 상태.
- 장남 ; 부인은 없고 외동딸 있음.
- 장남 ; 외동딸의 시댁쪽 누군가가 1972년 행방불명된 장남(외동딸의 부친)이 서류상 호주상속케함.
- 차남 : 저희집 ( 선산, 묘지관리와 조부모 제사를 지내옴)
- 딸(고모) ; 1963년 혼인.
질문 :
* 장남(큰아버지)의 실종선고와 사망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장남(큰아버지)의 외동딸은 자신이 상속받게될 지분을 차남(아버지)에게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딸(고모) 쪽에서 50% 지분을 요구하는데 법이 정한 정확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선산 전체에 대해 측량등을 하지 않고 큰할아버지, 둘째할아버지, 막내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대략적으로
구획을 나누어 각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형성해 온 상태입니다.
만일 딸(고모)의 지분이 정해지면 저희 할아버지 분의 구역 중에서 딸(고모) 지분만큼의 구역을 정해서
딸(고모)의 남편이나 그 가족묘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협의 (위치 및
면적)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정방법이 있는지요.
적어놓고 보니 참 복잡해 여쭙기 송구합니다만 아버님이 연로하신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요새 계속 선산문제로 시름이 깊으셔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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