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와싸다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총 중도금 5차중 1차 납입된 상태입니다.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계약금으로 냈던 10%는 포기할마음입니다.
분양사무실에 문의하니 중도금이 한번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안된다 합니다.
그래도 해야겠다 하니 그러면 계약금 + 1차 중도금 까지 물어내야 한답니다.
계약금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납입된 중도금까지 물어야 한다니 황당합니다.
맞는건가요?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약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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