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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취득후 은행에서 예금인출을 거부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5-04-16 15:34:10
추천수 87
조회수   3,582

제목

성년후견인 취득후 은행에서 예금인출을 거부합니다.

글쓴이

이기호 [가입일자 : 2000-12-20]
내용

안녕하세요. 도움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모님이 뇌졸증으로 쓰러지시고 오랜기간 병원에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2년후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처가집을 처분해서 작은처남에게 맡겼는데 2년도 안돼서 홀랑 까먹고 배째라는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모님 명의로 은행에 적금등 예금이 있는걸 확인하고 형제들이 모여 집사람이 성년후견인을 취득하고 예금을 인출해서 병원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작은처남이 뒤늦게 동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재판이 1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님과 집사람이 공동 성년후견인으로 판결났고 재산권은 변호사님이, 장모님 신병관리는 공동으로 선임된게 작년11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며 예금인출을 요구했더니 예금인출을 거부하며 법원에 별도의 예금인출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오라는겁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님은 법원판결문에 재산권을 위임한것으로 모든판결이 종결됐는데 무슨 판결을 또 받으라는거냐며 집사람에게 모든 행위를 지시만하고 당신이 나서서 처리해주시지는 않고있고, 집사람은 은행과 변호사님 사이에 껴서 이도저도 못하고 양쪽을 수차례 방문하며 처리를 하려하지만 해결이 안돼서 고민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조치가 필요한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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