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에 집을 구매한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겨우 진행이 되어 관리처분진행중인데 조합 법무사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주인이 그 전 주인에게서 집을 구매할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했고
매매등기를 하면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저한테 매매한 후에도 가등기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원래 본등기를 해야되는데 매매등기를 해서 생긴 문제라고 하네요.
해서 가등기를 해제하고자 하면 가등기권자인 전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등기일자는 2003년 1월이고 소유권이전은 2003년 5월입니다. 동일인이구요.
제가 소유권 이전받은 날짜는 2005년 4월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부담의 주체는 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주인이 이를 악용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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