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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데 소액 재판을 걸어야 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11-27 19:59:31
추천수 76
조회수   2,988

제목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데 소액 재판을 걸어야 하나요?

글쓴이

장성준 [가입일자 : 2004-09-09]
내용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상에서 조금 큰 거래를 했습니다. 이전에 소액으로 거래한 경험도 있고 믿을만한 분인 것 같아 두 차례에 걸쳐 17900000원을 입금했고 바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사정이 있다고 미루면서 3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돈을 빌려서 결재를 했고 빠른 상환을 원했으나 본인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났구요. 최종적으로 2주가 지난 시점에 만나서 미안하다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원금과 피해보상금 1백만원을 추가해서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자필로 이 내용을 적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문자로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최종일에 원금 17900000원을 입금했는데 원금을 갚고 나더니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약속한 피해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황당해서 연락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억울한 마음에 일단 11월 말까지 약속한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직장도 있고 보험회사 부지점장이라는 직책에 거래 자체를 본인 명함주고 회사이름을 이야기하며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소액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제가 피해보상금 1백만원을 받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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