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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하고 편안히 살 권리 주장 할 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9-17 23:19:10
추천수 58
조회수   3,406

제목

안락하고 편안히 살 권리 주장 할 수 있나요?

글쓴이

조재현 [가입일자 : 2006-04-27]
내용
 친구가 아파트 전세금이 비싸니 자기집을 전세로 주고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빌라는 허술하게 지었는지..



 비만 오면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담니다.

집주인한테 말을 했더니 6층 집주인이 대전에 거주 하는데  주말에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마침 지방에 계시는 어머님 생신이라 그날은 안돼고 다른날로 오라고 했더니

 월요일 아침 8시에 온다는 문자에 벌컥 화가 치민다고 와이프가 오지 말고 다른 날을 잡으라 했더니..대뜸 욕설을 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못 보여 주겠다고 했더니 집 주인이 문자 폭탄 전화 폭탄(왜 못보여 주냐고)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 한지 3개월 만에 집주인의 남편이 돌아가셨다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좀 보여 주라고 한담니다



지금 이사한지 넉달째 살고 있는데 



친구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하면 좋겠냐고 

무슨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전세 차잇금좀 유용해 보겠다고 했다가 마음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있는 셈인데  

 계약기간까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하소연 하네요



적당한 법 조항이 있을까요?

집 주인이 집 보여 달라고 하면 늘 보여 줘야 하는건지 답답 하담니다

안보여 주면 집 주인이 찾아와서 애들만 있는집에 왔다가곤 한다고 합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이참에 친구녀석 한테 도움  팍 안겨 주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 할때의 주소와 다른곳에 살고 있어서 혹 내용증명을 보낼땐 어찌 주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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