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법률 관계로 인하여 문의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 는 1 월부터 3 월 까지 B 에게 원단을 납품하였습니다.
B 는 A 의 원단을 사용하여 C 에게 완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
2, B는 A 에게 2월말일부터 원단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A 는 B 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B 의 재정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하여 A 는 B 의 C 에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5월 30일 경)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고 이 결정문으로 C에 대한 본압류를 진행하고 있는중입니다.
5, 이과정이 진행되는중에 B 의 여러 거래처가(약8 업쳬) 채권단을 조성하였고 또 B는 채권단에게 C에게 받을채권을 양도하여 채권단은 C 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합니다( 7 월 15 일경)
6, 지금 A 는 본압류가 접수된 상태이고 B 의 채권단은 내용증명만을 C 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7,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A 에게 전화가 와서 전체 채권금액이 9 억원 이고 B 의 C에 대한 채권금액 5 억원 정도라고 하며 업체별로 비율 배당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금액 포함되어 A 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업체는 거래증명이 불투명 하고 B 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업체간에 모사하여 진행된것이라고 의심되어 비율배당을 거절하였습니다.
8, 이에 채권단이 A 에게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고
A 는 위 물품대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 또 A가 C에 대한 본압류결정이 되어 C 에게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C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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