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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5-20 09:12:16
추천수 66
조회수   1,738

제목

개인파산신청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글쓴이

엄태준 [가입일자 : 2009-11-06]
내용



안녕하세요, 한동준 변호사 님. 또 이렇게 법률자문을 드려봅니다. 저희 친누나가 대락 8년 전 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해 4천만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누나집에 찾아오지 않으나, 초창기엔 집을 방문해서 집안 가전, 집기류에 가압류 용지를 붙혔는데 이게 돈이 안되어서 그런지 붙히기만 하고 수거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부터는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연락이 아예 없습니다.


현재 누나 경제적 상태는 최악으로, 간신히 건물청소부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당시 매형과 이혼 후 큰 조카(여자, 현재 나이 28세)는 매형한테 친권자로 해서 따로 살고 있고, 작은 조카(남자, 현재 중학교 3학년)는 누나가 친권자로 되어 있는데요. 누나한테 가진 재산이라곤 월세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동주민센터(아직 신청 못함)에는 한부모가정 지원이 없고, 학교에서만 약간 지원됩니다.


이제 누나를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젠 비용입니다. 누나가 처한 상황이 거의 하루살이 삶이라서 파산신청비용(변호사 비용)도 구할 수가 없네요. 고민 끝에 제가 한 번 나홀로 저희 누나 개인파산성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며칠 전부터 관련 법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이와 관련해 값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진술서 첨부서류에 보면 '채권자목록' 이란 게 있더군요.

이때, 해당 카드사(채권자) 이름만 기재하는지, 아니면 카드사 채무액 포함해서 기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신청인(채무자)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기제 란에는 흔히 말하는 가계부 정도 수준에 기록을 적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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