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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과 비슷한 질의입니다.(임대차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4-10 18:30:09
추천수 51
조회수   1,083

제목

아래 글과 비슷한 질의입니다.(임대차관련)

글쓴이

이은주 [가입일자 : 2005-01-29]
내용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특약사항 마지막에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민사관습법에 의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종물에 관한 특별조항을 넣지 않은 이상, 주물과 함께 종물 역시 임대한 것이고, 그 관리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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