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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2-14 16:18:48
추천수 46
조회수   1,281

제목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순호님께서 2014-02-14 08:38:5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고향 어머니 집 매매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어머니가 집(이층 단독집)을 판매(1억 9천 9백만원)하셨는데,

: 집을 산 사람이 누수가 된다고 4천만원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집 판매시 누수공사 중이었고 (공사비 : 5백만원 지불완) 집 판매 후 집을 산사람이 찾아와

: 추가로 비용이 들었으니 3백만원 별도 지불하라는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

: 그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4천만원의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가압류 했습니다.

: 지금은 이이신청 상호 제기하며 소송 쪽으로 가고 있고, 우선 법무사를 통해서 기본 서류만 기한내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제가 매매 계약서 확인해보니 누수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만,

: 3백만원 운운하다가 별도 상의 없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가압류 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

: 동 피해금액 산정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집을 산 이후 집 개조 공사(재건축수준)를 이미 진행하여

: 현재 정확한 누수 공사 비용 산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송중인 사건은 무료법률상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메일까지 주셔서 대략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재판주의원칙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서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서에 누수와 같은 하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아마도 누수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누수공사를 완료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누수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급한 것



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습니다.



300만원이나 기타 다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말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는 서류도 되고 증인도 되는 것입니다.



법무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의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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