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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형사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2-10 17:54:49
추천수 51
조회수   1,942

제목

3618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형사건)

글쓴이

이경태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law&mode=view&num=3618&page=0&view=t&qtype=&qtext=&part=boar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긴급히 여쭈어 봅니다..

제 여자친구가 이사한지 20일 정도 됩니다.

빌라가 8동까지 있으며.. 1동에 6가구가 사는 그런 구조 입니다.

이사후 별일이 없었지만 주말 이틀간 세벽에 술취한 사람이 현관문을 발로 계속 차더랍니다. 토요일에는 새벽3시에.. 아침 9에... 다음 일요일 새벽1시쯤....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 소용도 없고..여자친구혼자 생활하고 부모님은 중국에 계십니다.제가 계속 있을수도 없는 상황 이구요.... 옆집과.. 전에 살던 사람에에 물어본 결과 아랫집 남자가 술취하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심증)

전에 살던 사람은 아랫집 사람이 자기에게만 그런줄 알았는데. 미안하다고... 하며

전에도 이런일때문에 친적분과 남자친구와 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현관문에는 망치로 친건지.. 여러군데가 찌그러져 있는 상황 입니다.(전에 살던 사람때 그러한듯 싶습니다.) 여자 혼자 살던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그러는것 같다고..합니다. 옆집은 발로 차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사설경비업체에 시설 의뢰 했으며. 방범cctv 설치 요청했으며.. 내일 설치 예정입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소극적 대응을 하여. 더 심하게 행동하는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cctv를 파손하거나 기타 기물파손시(자동차등) 손해배상이나..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한 행동의 증거가 cctv로 인해 생기게 되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민사상이 아닌 형사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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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현재는 야갼에 수도 계량개 잠금.. 현관문 발로 가격, 차량파손까지... (견적70만원)

야간 고성... 행패등등.. 이런 모든 증거는 cctv에 찍혀 있고. 증거물은 담당형사 배정되어 넘겨진 상태 입니다. 담당형사가 증거물 가져간 날도 여지없이.. 현관물을 발로 가격하는등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이상의 거주가 힘들어 이사를 하려고 하나. 집주인이 외국에 나갔다는 말뿐 이사후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며... 전세 계약서상의 주소지를 찾아같으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건은 형사건데로 처리한다지만.. 이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에 문의을 해봐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집을 내놓을수가 없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연락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등의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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