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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1-08 11:23:58
추천수 41
조회수   1,029

제목

채권 회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태기 [가입일자 : 2002-07-13]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와싸다 회원 김태기라고 합니다.



우선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동준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친한 지인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님의 법률적 도움말씀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지인의 사정을 정리해보면 (편의상 지인을 A, 채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몇년전부터 새마을 금고에 매달 백만원씩 적금을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형님 아우관계로 절친한 새마을 금고 직원 B로부터 금전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적금계좌를 담보로 2800만원의 대출과 5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등 총 3300만원을 B에게 각서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최근에 B가 주식과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하자 B는 새마을 금고에 담보대출 7000만원이 있는 시세 9800만원짜리 자가 아파트와 시세 500만원의 전답을 A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B는 빚으로 인한 문제로 작년 12월 말로 새마을 금고를 퇴사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새마을 금고측에서는 현재 아파트 대출금 7000만원의 이자가 체납되는 상태인데 이대로 두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못받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니 현재 아파트의 대출 7000만원을 A가 떠 안고 아파트를 처분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A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는 B의 부인과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문제해결을 위해 B의 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한 결과 집이 판매된다면 비워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상하기 힘들고 잠적하기전 B와 만난 지인의 말로는 B는 파산신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A는 자기 앞으로 등기된 B의 아파트와 부동산을 처분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9800만원이라고 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입지와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힘들다면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떠 안고 월세라도 놓을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적 문제가 예상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A는 현재 자기 앞으로 등기된 아파트와 전답을 처분하는 데는 어떠한 법률적의 문제가 예상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등기가 A로 이전된 상태이므로 대출금 7000만원 변제와 B의 가족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처분 임대등 권리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 만약 권리 행사가 힘들다면 적법한 법률행위로 B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와 부동산은 A에게 등기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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