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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고 계약 관련 상담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12-08 18:08:40
추천수 54
조회수   3,627

제목

아파트 광고 계약 관련 상담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승기님께서 2013-11-25 10:11:43에 쓰신 내용입니다

: 금년 10월 보궐선거로 새로운 동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 전 동대표회의는 회장의 관리비 횡령 및 유용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로 일괄 사태한 상태입니다.

: 전 동대표 맘대로 각종 입찰 및 계약이 이뤄졌으며,

: 상담드리는 아파트 광고와 관련한 계약도 이때 이뤄 졌습니다.

: 계약기간은 말도 안되는 2020년 까지로 하였고, 2년에 100만원을 준다는 조건 입니다.

: 게시장소는 현관 엘리베이터 입구 5개소(개소당 4건, 총 20건)

: 엘리베이터 내부 8개소(개소당 20건, 총 160건)

: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계약서는 파기된 상태이고

: 업체 보관중인 계약서는 못보고 전화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 게시장소는 계약서 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주체는 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 입니다.

: 광고수입에 대한(잡수입 항목) 사용내역(증빙자료)도 없습니다.

:

: 상담드릴 내용은

:

: 1. 새로 구성된 동대표회의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존 업체를 제외한 일반경쟁입찰로 계약 할 수 있는지요?





일단 전 동대표회의가 불법적인 횡령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계약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계약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 계약서에 게시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하나의 장소 (아파트 공동 게시판)에만 게시 하도록 하고 현재 광고가 게시된 곳의 광고물을 제거해도 되는지요?



이 부분은 정확히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안 되면 상대방 광고회사의 계약서라도 참조하셔서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이나 기타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광고업체에서 아파트로 입금한 내역말고 별도로 회장에게 송금했는지(또는 본 아파트 광고료 항목으로 인출 했는지)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받아낼 강제조항이 있는지요?



글쎄요 계약서나 관리규약 등에 그러한 조항이 없는한 강제는 어렵겠지요? 다만 상대방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은 상대방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고, 나중에 상대방과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석명요청이나 계좌 등을 사실조회 내지 금융거래정보명령신청 등을 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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