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업무방해죄/폭행/상해 및 진단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9-28 19:23:14
추천수 40
조회수   3,696

제목

업무방해죄/폭행/상해 및 진단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경호님께서 2013-09-27 06:02:0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제가 강남역에서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켜 달라고 했더니 불친절하게 "못 켜요!" 해서 그 다음에 말싸움이 붙어서 그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쇼핑 캐리어를 빼았더니 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을 폭행과 재물손괴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번 고함쳤는데 그게 혹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되서요. 물론 그 직원이 당연히 저에게 먼저 고함치고 욕설했습니다.

:

:

:

: 근데 장소가 공공장소 (지하철역 사람들 다니는 곳; 개찰구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 이고 시각도 막차 타고 내려서 종료되는 시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방해라고 하기에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만약 역무실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

:

:

: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 그 사람 편을 들던데 아무래도 저에게 불리하게 증언할텐데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가재는 게편인데. 보통 가족이 증언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족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편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증거는 CCTV가 주가 되겠지만 음성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

:

:

: 그리고 그 자가 제 쇼핑캐리어를 빼았아서 그 다음에 끌고 가더니 그 과정에서 부셨는데 재물손괴는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캐리어에는 지갑과 프린터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지갑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

:

:

: 그리고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지 폭행/상해로 고소가 될까요? 전에는 전치 몇주 이상 나와야 처벌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다리에 난 상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있고 발목 삔 것은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셨어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일단 증거로써 병원에 가서 날짜와 상태를 중심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지요



그 다음으로 손괴죄니 절도죄니 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 그 죄의 죄목은 그리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도 이러한 것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혼자 가신 것인가요?

같이 가신 분은 없는지요?



업무방해가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누가 더 큰 피해자인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이 되는 그 쪽 사람들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증언을 하는가 그에 대해서 믿는지 여러 정황을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