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무단으로 벌목 및 대지 회손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9-28 19:18:47
추천수 44
조회수   3,482

제목

무단으로 벌목 및 대지 회손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성식님께서 2013-09-25 18:05:5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마을내에 부친이 상속해준 답이 69평정도 있습니다. 밭옆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 있는데 그분이 저희 땅과 인접해 있는 대지를 매입하면서 경계측량을 한후 대지를

: 정리하면서 저희 땅에 있는 나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벌목을 하였습니다. 그분 말은 나무도 일부 썩었고 팔지도 못하는 나무라고 하면서 그냥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

: 나무는 생전에 부친이 심었고 30년 이상된(오동나무등) 나무가 3그루정도고 관목류가 10그루정도 됩니다.

: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은 했는데 어느정도에 합의금을 요구 해야하는지 도무지 알수 가없네요. 나무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요.

: 저는 부친이 심은 나무를 무단으로 회손한데 대해 너무 화가나네요..

:

: 왼쪽은 원래나무 사진이고 우측에 사진은 잘린 나무 사진입니다.





남의 땅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면 손괴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검사와 판사가 알아서 할 것이지만, 민사의 경우 아마도 감정을 해봐야 그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어 보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