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님께서 2013-09-25 18:05:5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마을내에 부친이 상속해준 답이 69평정도 있습니다. 밭옆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 있는데 그분이 저희 땅과 인접해 있는 대지를 매입하면서 경계측량을 한후 대지를
: 정리하면서 저희 땅에 있는 나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벌목을 하였습니다. 그분 말은 나무도 일부 썩었고 팔지도 못하는 나무라고 하면서 그냥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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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생전에 부친이 심었고 30년 이상된(오동나무등) 나무가 3그루정도고 관목류가 10그루정도 됩니다.
: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은 했는데 어느정도에 합의금을 요구 해야하는지 도무지 알수 가없네요. 나무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요.
: 저는 부친이 심은 나무를 무단으로 회손한데 대해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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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원래나무 사진이고 우측에 사진은 잘린 나무 사진입니다.
남의 땅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면 손괴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검사와 판사가 알아서 할 것이지만, 민사의 경우 아마도 감정을 해봐야 그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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