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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폭행/상해 및 진단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9-27 06:02:04
추천수 44
조회수   1,688

제목

업무방해죄/폭행/상해 및 진단서

글쓴이

김경호 [가입일자 : 2006-06-20]
내용
제가 강남역에서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켜 달라고 했더니 불친절하게 "못 켜요!" 해서 그 다음에 말싸움이 붙어서 그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쇼핑 캐리어를 빼았더니 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을 폭행과 재물손괴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번 고함쳤는데 그게 혹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되서요. 물론 그 직원이 당연히 저에게 먼저 고함치고 욕설했습니다.







근데 장소가 공공장소 (지하철역 사람들 다니는 곳; 개찰구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 이고 시각도 막차 타고 내려서 종료되는 시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방해라고 하기에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만약 역무실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 그 사람 편을 들던데 아무래도 저에게 불리하게 증언할텐데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가재는 게편인데. 보통 가족이 증언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족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편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증거는 CCTV가 주가 되겠지만 음성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그 자가 제 쇼핑캐리어를 빼았아서 그 다음에 끌고 가더니 그 과정에서 부셨는데 재물손괴는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캐리어에는 지갑과 프린터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지갑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지 폭행/상해로 고소가 될까요? 전에는 전치 몇주 이상 나와야 처벌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다리에 난 상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있고 발목 삔 것은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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