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을내에 부친이 상속해준 답이 69평정도 있습니다. 밭옆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땅과 인접해 있는 대지를 매입하면서 경계측량을 한후 대지를
정리하면서 저희 땅에 있는 나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벌목을 하였습니다. 그분 말은 나무도 일부 썩었고 팔지도 못하는 나무라고 하면서 그냥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생전에 부친이 심었고 30년 이상된(오동나무등) 나무가 3그루정도고 관목류가 10그루정도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은 했는데 어느정도에 합의금을 요구 해야하는지 도무지 알수 가없네요. 나무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요.
저는 부친이 심은 나무를 무단으로 회손한데 대해 너무 화가나네요..
왼쪽은 원래나무 사진이고 우측에 사진은 잘린 나무 사진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변호사님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