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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 운전 도움중 사고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9-02 21:02:40
추천수 24
조회수   1,765

제목

타인차량 운전 도움중 사고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추상훈님께서 2013-09-02 18:59:1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혼자 고민하다 글을 남깁니다

:

: 집앞 좁은 골목길에서 어떤차량이 못빠져나가고

:

: 낑낑거려서(초행자는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

: 제가 조언좀 해주엇습니다.

:

: 근데 그쪽 차주분이 저보고 빼주면 안되겟냐고

:

: 도움을 요청하였구요

:

: 제가 그차를 빼주려다 뒷범퍼에 손상을 입힌 상황입니다.

:

: 상대차주는 범퍼교환을 원하고 저는 도색으로 안되겟느냐고 하는상황인데요

:

: 과연 제 과실이 100%인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귀하가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과실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차를 빼주려다가 뒷 범퍼를 손상을 입혔는데, 차를 빼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과실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과실은 귀하가 100퍼센트이고 다만 좋은 의도로 즉 호의로 했으니까



조금 손해를 작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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